임대정보

RENTAL

임대절차

  • 처방전 발급

    산소치료처방전 및
   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

  • 서비스 신청

    ㈜율메디칼 전문 상담 센터
    1599-6211
    상담 신청

  • 방문설치

    ㈜율메디칼 전문기사가 방문,
    기기설치 및 사용법 전달

  • 정기 점검

    정기점검/이전설치 및
    다양한 서비스 제공

㈜율메디칼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 및 전기세 감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
㈜율메디칼의 서비스

  • 1. 24시간 전국 긴급대응 서비스
  • 2. 철저한 기기관리(위생관리 품질관리)
  • 3. 전문 인력으로 수준 높은 토탈 서비스 제공
  • 4. 소모품 무상 공급 및 각종 청구 대행
  • 5. 전국 어디서나 365일 방문 설치

보험 적용대상
기준 안내

  • 입원일 + 투약일 + 진료일의 총 합이 90일 이상일 경우에 보험공단 지원 대상
  • 산소치료처방전은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(대학병원,종합병원등)에서 발행
  •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가 인정 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후(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)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해당되는 경우

산소치료 기준금액

가정용 120,000원/월
휴대용 200,000원/월 (15일 이내 대여 시 100,000원/월)

산소치료 지원금액

건강보험 대상자 월 90% 지원. (가정용 본인부담금: 12,000원/월, 휴대용 본인부담금: 20,000원/월)
의료보호, 차상위 대상자 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

산소치료 관련상병

상병기호 상병명
A150 ∼ A169 호흡기결핵
B90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
C32 ∼ C34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
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
C780 ∼ C78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
D021 ∼ D022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
I21 ∼ I25 심근경색 관련 상병
I26 ∼ I28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
I500 ∼ I509 울혈성 심부전 등
J43 ∼ J47 폐기종 등
J60 ∼ J65 진폐증 등
J70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
J80 ∼ J9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
P22 ∼ P229 신생아의 호흡곤란
P270 ∼ P28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
Q20 ∼ Q34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
R060 ∼ R068 호흡곤란 등

폐렴 관련 상병

A202, A403, A482, B012, B052, B206, B221, B250, B953, B960, B961, G001, G12, J12, J15, J16, J17, J18, J100, J101, J110, J120~J129, J13, J14, J150~159, J160, J168, J170~J178, J180, J181, J182, J188, J189, J200, J67, J69, J678, J679, J680, J690, J691, J698, J8410, J851, J852, M001, M0010~M0019, O740, P23, P230~P239

산소발생기 처방 과

처방의사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
처방기간 최대 1년

임대절차

  • 처방전 발급

    인공호흡기 신청서,
    처방전 발급

  • 상담

    1599-6211
    상담 신청

  • 방문설치

   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기사가 인공호흡기 설치 및
    환자 관찰(의료진 확인)

  • 임대 및 매매계약

    환자 모니터링 후
    계약 체결

  • 정기방문

    장비 점검 및 소모품 교체
    지속적인 환자케어 서비스

㈜율메디칼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 및 전기세 감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
㈜율메디칼의 서비스

  • 1. 24시간 전국 긴급대응 서비스
  • 2. 철저한 기기관리(위생관리 품질관리)
  • 3. 전문 인력으로 수준 높은 토탈 서비스 제공
  • 4. 소모품 무상 공급 및 각종 청구 대행
  • 5. 전국 어디서나 365일 방문 설치

임대조건

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희귀난치질환, 중추신경계질환, 폐질환, 선천성심장질환의 일부 진단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고, 등록신청서를 발급받고 공단에 등록된 경우.

인공호흡기 기준금액

인공호흡기대여료 혼합형 535,000원/월
압력형 356,000원/월
볼륨형 356,000원/월
기본 소모품 세트1 (튜브 1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) 60,000원/월
세트2 (튜브 2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) 80,000원/개
기관절개 환자용 연결관(선택) 일반 일체형(2개/월 이내) 7,000원/개
실리콘 일체형(2개/월 이내) 14,500원/개
마스크(선택) 코 마스크(1개/월이내) 실리콘,필로우 125,000원/개
120,000원/개
코,입 마스크(1개/월이내) 실리콘 72,000원/개
148,000원/개

인공호흡기 지원금액

건강보험 대상자 월 90% 지원. (혼합형 본인부담금: 53,500원/월, 압력형/볼륨형 본인부담금: 35,600원/월)
의료보호, 차상위 대상자 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

기준금액 이내로 대여/구입한 경우 지원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 되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100% 지원됩니다.

  • -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.
  • - 마스크는 월 1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4,000원/월
실리콘 일체형 29,000원/월
마스크 400,000원/연

인공호흡기 관련상병

인공호흡기 관련상병은 고객센터 > 자료실 > 인공호흡기 급여대상 상병목록 게시물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(페이지 하단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클릭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인공호흡기 처방 과

처방의사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
(소아의 경우 소아과 전문의를 포함)
처방기간 최초처방은 최대 6개월, 재 처방은 최대 2년
구비서류 1.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(최초 처방일 때)
2.인공호흡기 처방전

처방전 발급 시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반드시 첨부 반드시 담당 의자 자필서명날인 요양기관 직인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