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정보
RENTAL
임대절차
-
처방전 발급
산소치료처방전 및
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-
서비스 신청
㈜율메디칼 전문 상담 센터
1599-6211
상담 신청 -
방문설치
㈜율메디칼 전문기사가 방문,
기기설치 및 사용법 전달 -
정기 점검
정기점검/이전설치 및
다양한 서비스 제공
㈜율메디칼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 및 전기세 감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㈜율메디칼의 서비스
- 1. 24시간 전국 긴급대응 서비스
- 2. 철저한 기기관리(위생관리 품질관리)
- 3. 전문 인력으로 수준 높은 토탈 서비스 제공
- 4. 소모품 무상 공급 및 각종 청구 대행
- 5. 전국 어디서나 365일 방문 설치
보험 적용대상
기준 안내
- 입원일 + 투약일 + 진료일의 총 합이 90일 이상일 경우에 보험공단 지원 대상
- 산소치료처방전은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(대학병원,종합병원등)에서 발행
-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가 인정 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후(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)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해당되는 경우
산소치료 기준금액
가정용 | 120,000원/월 |
---|---|
휴대용 | 200,000원/월 (15일 이내 대여 시 100,000원/월) |
산소치료 지원금액
건강보험 대상자 | 월 90% 지원. (가정용 본인부담금: 12,000원/월, 휴대용 본인부담금: 20,000원/월) |
---|---|
의료보호, 차상위 대상자 | 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 |
산소치료 관련상병
상병기호 | 상병명 |
---|---|
A150 ∼ A169 | 호흡기결핵 |
B909 |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|
C32 ∼ C349 |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|
C73 |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|
C780 ∼ C783 |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|
D021 ∼ D022 |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|
I21 ∼ I25 | 심근경색 관련 상병 |
I26 ∼ I289 |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|
I500 ∼ I509 | 울혈성 심부전 등 |
J43 ∼ J47 | 폐기종 등 |
J60 ∼ J65 | 진폐증 등 |
J70 |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|
J80 ∼ J99 |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|
P22 ∼ P229 | 신생아의 호흡곤란 |
P270 ∼ P289 |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|
Q20 ∼ Q349 |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|
R060 ∼ R068 | 호흡곤란 등 |
폐렴 관련 상병
A202, A403, A482, B012, B052, B206, B221, B250, B953, B960, B961, G001, G12, J12, J15, J16, J17, J18, J100, J101, J110, J120~J129, J13, J14, J150~159, J160, J168, J170~J178, J180, J181, J182, J188, J189, J200, J67, J69, J678, J679, J680, J690, J691, J698, J8410, J851, J852, M001, M0010~M0019, O740, P23, P230~P239산소발생기 처방 과
처방의사 |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|
---|---|
처방기간 | 최대 1년 |
임대절차
-
처방전 발급
인공호흡기 신청서,
처방전 발급 -
상담
1599-6211
상담 신청 -
방문설치
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기사가 인공호흡기 설치 및
환자 관찰(의료진 확인) -
임대 및 매매계약
환자 모니터링 후
계약 체결 -
정기방문
장비 점검 및 소모품 교체
지속적인 환자케어 서비스
㈜율메디칼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 및 전기세 감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㈜율메디칼의 서비스
- 1. 24시간 전국 긴급대응 서비스
- 2. 철저한 기기관리(위생관리 품질관리)
- 3. 전문 인력으로 수준 높은 토탈 서비스 제공
- 4. 소모품 무상 공급 및 각종 청구 대행
- 5. 전국 어디서나 365일 방문 설치
임대조건
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희귀난치질환, 중추신경계질환, 폐질환, 선천성심장질환의 일부 진단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고, 등록신청서를 발급받고 공단에 등록된 경우.
인공호흡기 기준금액
인공호흡기대여료 | 혼합형 | 535,000원/월 | |
---|---|---|---|
압력형 | 356,000원/월 | ||
볼륨형 | 356,000원/월 | ||
기본 소모품 | 세트1 (튜브 1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) | 60,000원/월 | |
세트2 (튜브 2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) | 80,000원/개 | ||
기관절개 환자용 연결관(선택) | 일반 일체형(2개/월 이내) | 7,000원/개 | |
실리콘 일체형(2개/월 이내) | 14,500원/개 | ||
마스크(선택) | 코 마스크(1개/월이내) | 실리콘,필로우 | 125,000원/개 |
겔 | 120,000원/개 | ||
코,입 마스크(1개/월이내) | 실리콘 | 72,000원/개 | |
겔 | 148,000원/개 |
인공호흡기 지원금액
건강보험 대상자 | 월 90% 지원. (혼합형 본인부담금: 53,500원/월, 압력형/볼륨형 본인부담금: 35,600원/월) |
---|---|
의료보호, 차상위 대상자 | 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 |
기준금액 이내로 대여/구입한 경우 지원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 되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100% 지원됩니다.
- -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.
- - 마스크는 월 1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| 일반 일체형 | 14,000원/월 | |
---|---|---|---|
실리콘 일체형 | 29,000원/월 | ||
마스크 | 400,000원/연 |
인공호흡기 관련상병
인공호흡기 관련상병은 고객센터 > 자료실 > 인공호흡기 급여대상 상병목록 게시물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(페이지 하단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클릭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인공호흡기 처방 과
처방의사 |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(소아의 경우 소아과 전문의를 포함) |
---|---|
처방기간 | 최초처방은 최대 6개월, 재 처방은 최대 2년 |
구비서류 | 1.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(최초 처방일 때) 2.인공호흡기 처방전 |
처방전 발급 시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반드시 첨부 반드시 담당 의자 자필서명날인 요양기관 직인 필수